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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현장 생중계' 요구한 의협 "수가 10%인상"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날 진행되는 1차 협상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 협상 선결 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2025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곡된 이유는 수가 협상이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마련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번 수가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리는 방식이지만,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영상 및 진단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임 회장은 이렇게 되면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다른 종별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우리나라 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내년도 의원·병원 유형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는 등 조속히 원가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 20% 투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정비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 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성혜영 대변인 역시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체별 순위는 적정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며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히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수가 협상은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하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4:16:59병·의원

더불어민주연합 '의사업무범위 명확성' 공약 내걸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4-04 11:52:45병·의원

외신 기자 만난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은 정부 강압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3-06 15:44:38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조직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2024-01-02 18:08:03정책
K-hospital

스틱스, KHF 2023에서 수치료기 '클린' 선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스틱스가 KHF 2023에서 수치료기 클린을 전시한다.스틱스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서 수치료기 클린을 선보인다.수치료기 클린은 물의 급배수를 자동화하고 발을 말려주는 제품으로 통증 완화 및 소양증, 외상치료의 보조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또한, 족욕에 적합한 온수를 미리 준비해 족욕 준비 시간을 줄이고, 사용 후에는 족욕기를 청소하고 살균해 유해세균의 전이나 오염을 차단한다. 족욕 중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분포를 측정해 사용 전과 후를 모니터링하므로 족욕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족욕이 끝나면 자외선으로 살균된 발온열기에서 발을 말려주므로 위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음이온으로 냄새를 없애고 살균해 청결하게 유지된다.수치료기 클린은 게르마늄 온열의자가 포함된 족욕기와 족욕을 위생적으로 마무리하는 발온열기로 구성돼 있으며 발온열기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현재 강남스탠다드정형외과에서 수치료기 클린을 사용 중이며 환자 1명당 종별 가산율을 적용해 7740원의 보험수가를 받고 있다. 스틱스 관계자는 "클린은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전기용품 안전규격을 취득한 제품으로 요즘 같이 위생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3중 필터 시스템과 자외선 살균을 통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1 13:01:33의료기기·AI

간병비 급여화 법안 두고 의료계 찬반논의 불 붙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간병비 급여화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적극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건보재정 내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 
2023-08-29 05:30:00병·의원

한의계, 의협 시니어의사 활용에 맹공…"기득권 유지 방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문제에서 은퇴한 시니어의사 활용하는 대안은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은퇴의사 활용 설문조사 발표회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3일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반수인 57.9%가 은퇴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실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국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3만 명의 한의사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경험 갖춘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시니어의사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의협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각을 세웠다.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 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과 의사의 25%가 피부·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 개선과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개편이다"며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의사들은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사태 수습과 국민건강증진,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일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7 12:04:56병·의원

내시경 치료재료의 이율배반적 수가 구조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보면 현재의 급여 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규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과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매우 낮다. 소위 응급이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질병의 발생빈도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비해 낮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를 괴롭히는 악조건이 추가된다. 바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신고나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중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소모품들이다.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치료재료의 최고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은(항이 맞나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급여규정상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된 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 10만원에 구입해도 1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하면 의료기관이 9만원 손해 보라는 의미다.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치료재료)을 보유하고 이미 결재를 하여 재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건(치료재료)가격을 상한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물건(치료재료)은 보통 10-100개 단위로 포장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술이나 시술 중 오류가 발생하여 재료를 폐기하고 새로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제도는 의료기관에 족쇄로 작동하여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부분을 조여서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조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필수의료 분야가 된다.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약품이나 치료재료비에 대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보험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숱했다. 2011년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사용되는 올림푸스사의 내시경칼에 대한 보험수가가 결정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시경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올림푸스사는 내시경칼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또 2016년 고어 사의 'Vascular GORE-TEX Straight Graft'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을 기존 가격에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자 국내에 소아용 인조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Gore & Associates, Inc.)는 국내 인조혈관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정부에서 정해준 치료재의 가격이 외국 판매가의 1/3~1/2 에 불과한 환경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약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이유도 감기약을 제조한 뒤 건강보험 급여규정으로 공급하게 되면 제약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를 위한 진찰료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의료 행위료도 원가 이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이며 치료재료까지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태로 상한금액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면 필수의료 제공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금액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죽이기만 하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이다.최근 정부는 위나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당한 선, 즉 상한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도는 재고나 파손, 망실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의 130~1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2023-07-03 05:00:00오피니언

지역의사회도 수가협상 질타 "의료진 착취하는 갑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6:22:46병·의원

바이오헬스 등용문된 규제샌드박스…과제는 '현실성'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며 신기술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진입의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진입 이후 허들로 실용화에 제한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그나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검토하면서 향후 지원 방향에 따라 신기술의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분야 신기술의  등용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 분야대비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규제샌드박스는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외진단기기, 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발 빠르게 혁신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으로 각광받았다.규제샌드박스는 2022 12월 기준 860건 승인과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10.5조원의 투자 유치와 매출 4천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기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는 총 55건으로 부처별로 과제 수는 ▲산자부 34건 ▲중소벤처기업부 18건 ▲과기정통부 2건 ▲국토교통부 1건 등이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휴이노 등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태다.규제샌드박스 수행  주요 부처 현황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융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입증보다는 논란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보수적인 실증 특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혁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의 기여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가령,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관련 제품·서비스가 검증을 받더라도 실제 보험수가 책정단계 등이 남아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종료 후에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실제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규제를 맞닥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살펴보면 원격의료와, 급여인정에 대한 규제가 예상됐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됐다.또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및 플랫폼 실증'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기기인증, 정보활용 등 실현화하기 위해 넘어야하는 규제가 3가지나 됐다.즉, 바이오헬스분야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임상 등의 실증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분야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규제대응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타 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수가 등 기술 출시 이후에도 다른 정부 부처 규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바이오헬스분야는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발췌)이 같은 이유로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복합 규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서비스 실행을 위한 규제 패키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의 경우 실증특례 종료와 동시에 급여 평가 이전까지 수가 마중물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즉,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진입 문턱 낮추고 사용을 높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같은 이유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로부터 규제혁신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법적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상태다.법률안 주요 내용 중 '마' 항목을 살펴보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명시돼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우선인 만큼 관련 내용을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담은 상태"라며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2-17 05:30:00제약·바이오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 찾겠다" 복지부 협의체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18:26:06정책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되나…의사회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전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만 갖추면 된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소청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지만, 297곳이 폐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산부인과의사회는 김 의원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제도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분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100% 지역 가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의 가산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병원마다 진료과목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실제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7곳에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5곳이었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0곳에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1:58:43병·의원

시지바이오, 차세대 높이확장형 케이지 '엑센더'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엑센더(Excender) 적용 이미지시지바이오는 차세대 높이확장형 케이지(Expandable cage) '엑센더(Excender)'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은 내부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의 높이와 각도를 대체하는 구조물인 케이지(Cage) 내에 골대체재를 채워 디스크 자리에 삽입해 위 아래 척추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척추 사이 공간에 케이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2~5mm에 불과한 매우 좁은 틈을 통해 접근해야 하며, 디스크 본래의 높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9~14mm 높이의 케이지를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출시된 큰 크기의 케이지는 좁은 틈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삽입 과정에서 척추뼈가 훼손될 수 있으며, 작은 크기의 케이지는 디스크의 본래 높이와 각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삽입 시에는 작은 크기로 들어가 체내에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확장형 케이지의 개발 필요성이 존재해 왔다. 엑센더는 협소한 공간 진입에 용이하도록 앞부분의 형상이 탄환 형태로 개발되었다. 제품 길이는 28mm, 32mm 두 가지로 개발되어 척추 면적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이는 8mm로 삽입 이후에 최대 4mm까지 추가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케이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척추뼈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높이와 각도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엑센더의 핵심 경쟁력은 '골대체재 주입 기능'과 '차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높이확장형 케이지의 경우, 확장 이후 발생되는 빈 공간에 골대체재를 채우기가 어려웠다. 또한 전방위 개방형 형태로 제작돼 내용물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골대체재의 골유합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엑센더는 높이 확장 기능에 더해, 확장 이후 발생되는 빈 공간에 골대체재를 주입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차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량의 골대체재를 디스크의 빈 공간에 채울 수 있으며, 수술 후 골대체재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때문에 척추 유합술의 목적인 위 아래 척추뼈 유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엑센더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부분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확장형 케이지들은, 제품의 높은 개발 난이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기존의 비확장형 케이지 대비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엑센더는 2022년 7월 국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어, 급여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확장형 케이지와 유사한 가격에 엑센더를 처방받을 수 있다. 유현승 대표는 "확장형 케이지는 까다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개발 및 생산 비용이 높아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 받는 국내 시장에는 해외 유수의 제품들이 진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엑센더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판권을 요청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확장형 케이지로, 국내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를 위해 해외 시장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비확장형 케이지에서 확장형 케이지로 척추 임플란트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엑센더의 출시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 확장형 케이지의 시대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골형성 단백질 탑재 골대체재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 척추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우수한 수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0:14:13제약·바이오

"직업수행 자유 침해" 비급여 보고 고시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4:16:1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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